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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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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수료증을 가져오라는 이유가 분명치 않네요! 만일 1유형 수급자고 구직촉진수당 이행 요건 중 하나라면 수료증과 함께 취업활동계획에 수립한 다른 1가지 요건도 이행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2유형 수급자며 1단계 참여 수당 요건으로 이행하시는 거라면 위에서 말한 서류전형 준비과정 1가지 외에 한 과목 더 수강하시어 2과목 수료증을 제출하셔야 하며 단순히 담당 상담사의 과제 이행 건이라면 위 수료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는 사이버진로교육센터(https://www.work.go.kr/cyberedu) 온라인 교육과정 중에 과정명으로 검색하여 본인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료하시면 됩니다.
A답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상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참여자 본인의 취업 역량이 충분한지를 고려하여 부족한 취업 역량을 보강하고 구직기술을 향상하게 시켜 정상 취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초기상담 이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까지 3회 이상의 필수 방문 상담과 직업훈련 참여시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맞지만 전체 기간 중 훈련 추천서 작성, 이력서 클리닉을 비롯한 각종 컨설팅과 4회차 중간 점검과정, 집중취업알선기간 운영에 필요한 필수 방문 상담 등 담당 상담사의 판단과 본인의 동의하에 여러 차례 추가 방문 상담이 필요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생각은 고쳐주시고 어려운 여건이나 상황에 대한 조치는 담당 상담사와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336 (중2동 1093) 부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 / TEL (032)661-3030 / 경비교육 (032)661-1949 / FAX (032) 661-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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