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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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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수료증을 가져오라는 이유가 분명치 않네요! 만일 1유형 수급자고 구직촉진수당 이행 요건 중 하나라면 수료증과 함께 취업활동계획에 수립한 다른 1가지 요건도 이행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2유형 수급자며 1단계 참여 수당 요건으로 이행하시는 거라면 위에서 말한 서류전형 준비과정 1가지 외에 한 과목 더 수강하시어 2과목 수료증을 제출하셔야 하며 단순히 담당 상담사의 과제 이행 건이라면 위 수료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는 사이버진로교육센터(https://www.work.go.kr/cyberedu) 온라인 교육과정 중에 과정명으로 검색하여 본인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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